[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의형제 맺은 유비·관우·장비… 법적 형제로 될 수 있나요

업데이트 2017-08-31 15:22
입력 2017-02-16 17:36

<1> 도원결의 - 관우의 청룡언월도·적토마 상속

동양 최고의 베스트셀러로 꼽히는 ‘삼국지’는 세상의 흥망과 성쇠, 그리고 얽히고설킨 인간 군상(群像)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담고 있다. 음모와 지략, 배신과 협력이 뒤범벅된 군웅들의 이합집산은 우리에게 무엇이 선(善)이고, 무엇이 정의인지를 묻고 있기도 하다. 삼국지에 투영된 복잡다기의 인간사를 21세기 현시대의 법률은 어떻게 해석할까. 매주 1회씩 그 답을 풀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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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최선아 민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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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무제가 후한(後漢)을 건국한 지 160년. 정권은 부패하고, 민심은 흉흉해졌다. 이런 틈을 타 장각은 후한 타도를 내걸고 황건적의 난을 일으켰다. 하지만 후한은 난을 제압할 힘이 없어 세상은 혼돈으로 빠져든다. 이때 유비, 관우, 장비는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괴롭히는 황건적을 소탕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선다. 한눈에 뜻이 맞은 그들은 누상촌의 복숭아꽃 아래에서 맹세한다. 비록 한날한시에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한날한시에 죽기를 기원하며 형제가 되기로 하는데, 이름하여 도원결의(桃園結義).

※ 원저 : 요코야마 미쓰데루(橫山光輝)

※ 참고 : 만화 삼국지 30, ㈜에이케이 커뮤니케이션즈, 역자 이길진

유비, 관우, 장비는 어지러운 세상을 구하기 위해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의형제가 되기로 맹세했다. 그들은 부모가 다르고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다.

이런 경우 호형호제를 넘어 법적으로도 형제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친족이 된다면 어떤 법적인 효과가 생길까? 우선 친족이 되면 민사적으로는 상속권, 부양의무 등이 생긴다. 형사적으로도 특별한 취급을 받는다. 같은 범죄라도 친족 관계라면 더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일부 범죄는 처벌받지 않기도 한다. 먼저 민사적인 효과에 대해 살펴본다.

●관우 유품은 1순위 양아들 관평의 몫

사람이 재산을 남기고 죽은 경우 그 재산은 누가 물려받게 될까? 민법상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이 상속인이 될 수 있다(민법 제1000조).

상속인이 여러 명 있다면 어떻게 될까? 1순위로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공동 상속인이 된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상속을 받는다면 다른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권이 없다. 도원결의가 법적으로 유효해 형제 관계가 새로 만들어진다면 유비, 관우, 장비는 서로 상속권을 갖게 된다.

관우는 맥성에서 여몽에게 포로로 잡혀 양아들 관평과 함께 참수됐다. 유비와 장비가 형제로서 적토마와 청룡언월도를 상속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1순위 상속권자인 관평이 죽었기 때문이다. 물론 관우에게 다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가 없어야 한다. 이 경우 상속분은 얼마나 될까? 유비와 장비가 같은 순위로서 각각 2분의1이 된다.

만약 관우에게 관평 이외에 다른 아들과 부인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적토마와 청룡언월도는 부인과 다른 아들이 1.5대1의 비율로 상속한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형제인 유비와 장비보다 우선해 상속권을 갖기 때문이다.

부양의무는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을 돌봐야 하는 의무다. 그런데 법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지울 수 없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부양의무를 지우고 있다(민법 제826조, 제974조).

유비와 그의 아내인 미부인이 조조에게 신야성을 빼앗기고 피난길에 올랐다. 피난길이다 보니 먹을 것이 턱없이 부족했다. 유비는 마지막 식량으로 주먹밥 한 덩이를 가지고 있었다. 이 경우 전쟁을 위해 유비가 주먹밥을 혼자 먹어도 될까? 그렇지 않다. 유비는 미부인과 콩 한 쪽도 나누어 먹어야 한다. 부부간의 부양의무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면제될 수 없는 의무이기 때문이다. 만약 유비가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로 미부인을 부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미부인은 유비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에서 이혼 사유 중 하나로 ‘배우자를 악의로 유기’한 경우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제840조 제2호).

친족 간의 부양의무는 좀 다르다. 예를 들어 보자. 관우와 장비도 피난길에 올랐다. 대장인 유비도 먹을 것이 부족했는데 관우와 장비는 오죽했을까. 관우도 갖고 있는 것이라곤 주먹밥 반 덩이뿐이었는데 먹성 좋은 장비에겐 아무것도 없었다. 이 경우 부양의무는 어떻게 될까? 장비가 관우에게 “형제간의 부양의무가 있으니 나누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친족 간의 부양의무는 부양해야 하는 사람에게 경제적 여력이 있을 때에만 인정된다. 그런데 관우도 장비를 부양할 처지가 아니었다. 따라서 관우가 주먹밥 반 덩이를 한입에 털어 넣어도 장비가 도원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항의할 수 없다.

●친족의 범위 ‘배우자·혈족·인척’ 구분

우리 민법은 친족을 ‘배우자, 혈족(血族), 인척(姻戚)’(민법 제767조)으로 구분한다. 그중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민법상의 효력이 미치는 친족 관계다.

먼저 배우자란 혼인 신고를 마친 부부의 한쪽을 말한다. 혼인 신고를 마치지 않은 동거나 사실혼의 관계에 있는 남녀는 법적 부부도 아니고, 따라서 친족이 될 수 없다. 혈족은 자연혈족과 법정혈족으로 나뉜다. 자연혈족은 말 그대로 피로 맺어진 관계다. 출생과 같이 자연적으로 연결돼 있는 사이를 의미한다. 반면 법정혈족은 법적인 행위를 통해 혈연관계가 인정되는 사이다. 양자(養子)와 양부모(養父母) 사이가 이에 해당한다.

관우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유비가 살아 있다는 소식을 듣고, 조조군의 다섯 관문을 돌파해 유비와 재회한다. 이때 기주에 살던 관정은 잘 곳이 없던 유비와 관우에게 방과 음식을 제공했다. 관정은 평소 관우를 존경했다. 관우에게 자신의 아들 관평을 거두어 주길 청했다. 관우는 관정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관평을 기꺼이 아들로 삼았다. 관우와 관평은 입양을 통해 법정혈족이 된 것이다.

인척은 혼인으로 생긴 친척이다. 배우자의 혈족이 이에 해당한다. 유비는 손권의 여동생인 손상향을 부인으로 맞이했다. 유비와 손권은 적(敵)에서 인척이 된 것이다. 그것도 법적 효과가 미치는 4촌 이내의 인척이 된 것이다. 촉나라의 군주 유비와 오나라의 군주 손권은 가깝고도 먼 인척이었던 것이다.

●민법상 형제자매 될 수 있는 규정 없어

본래의 의문으로 돌아가 보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이인데, 도원결의를 통해 법적인 효과를 받는 의형제가 될 수 있을까?

민법은 법정혈족이 될 수 있는 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입양을 통해 양자와 양부모 사이가 되는 것이 그것이다. 형제자매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안타깝지만 유비와 관우, 장비는 법적으로 친족 관계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관우는 관평을 입양해 친족 관계가 됐다. 그런데 한날한시에 죽기로 결의를 한 유비, 장비와는 친족 관계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상속권을 가질 수 없다. 유비와 장비는 관우의 분신과도 같은 적토마와 청룡언월도를 상속받을 수 없다. 도원결의까지 한 터에 너무 분하지 않을까?

그런데 방법이 있다. 바로 유증을 이용하는 것이다. 유증은 죽음과 동시에 증여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는 친족 관계가 없더라도 가능하다. 다만 관우가 죽기 전에 미리 의사 표시를 해 놓았어야 한다. “내가 죽으면 적토마는 유비에게, 청룡언월도는 장비에게 주라”고.

양중진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장(부장검사)

■양중진 부장검사 고려대 법대 졸업. 사법연수원 29기. 법무부 부대변인과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 광주지검 공안부장, 대전지검 공주지청장을 역임했다.

■최선아 민화가 성신여대 공예과 졸업. 한국민화협회·민수회 회원이자 현 법련사 불일미술관 학예연구원. 제35회 대한민국 현대미술대전 특선(2014년), 한국민화협회 제9회 전국민화공모전 특선(2016년) 등 다양한 수상 경력을 가진 민화가.
2017-02-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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