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대통령 지시로 최순실에게 연설문 전달”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업데이트 2017-01-19 00:52
입력 2017-01-18 22:44

문건 유출 등 공소 사실 인정

“대통령, 잘 해보려다 생긴 일… 일일이 지시는 안 해” 감싸기
최순실과 2년간 2092회 연락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에게 대통령 연설문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호성(48·구속 기소) 전 청와대 비서관은 18일 관련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대통령께서 좀 더 잘해 보려고 체크하다 발생한 일”이라며 대통령의 ‘선의’를 강조했다.

정 전 비서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검찰 진술도 인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그러나 “일반인의 시각에서 ‘공모’는 둘이 짜고 계획적으로 나쁜 일을 한 것 같은 느낌”이라며 검찰이 적시한 ‘박 대통령과의 공모’라는 피의사실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이 최순실씨 의견을 들어서 (연설문에)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라고 말씀하신 건 맞다”며 “그러나 건건이 ‘이건 보내라’ 하고 지시하신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저 역시 (대통령을) 조금이라도 잘 보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일 뿐”이라며 “공모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히 가슴이 아프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대통령의 지시로 문건을 전달한 사실은 있지만 대통령이 모든 문건에 대해 전달을 지시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대통령의 과오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유출된 문건 중 외국 정상과의 대화록 등 중요 문서가 대통령의 지시가 아닌 정 전 비서관의 판단이나 최씨의 요청에 따라 전달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 전 비서관 측 변호인 강갑진 변호사도 “대통령이 ‘말씀자료’ 같은 경우 최씨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해 전달하는 식으로 해서 의견을 들었다”며 “(그러나) 개별 문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 차기환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29일 열린 1차 공판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거나 공모했다’는 검찰의 공소내용에 대해 “(정 전 비서관이)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었다. 차 변호사는 이어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PC에 대한 감정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 강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공모’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며, 전체적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정 전 비서관과 최씨가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등 긴밀한 관계라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2년여 동안 모두 2092회의 연락을 했다. 이 가운데 문자메시지는 1197회, 통화는 895회였다.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박 대통령의 연설문 등 자료를 이메일로 보낸 뒤 문자로 확인한 것도 237건이나 됐다.

검찰 측은 “정 전 비서관이 ‘대통령은 최씨를 무한 신뢰했다’고 진술했다”며 “이 같은 진술은 영상 녹화가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1-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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