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현중 前 여자친구, 폭행·임신 중절 주장 모두 다 거짓”

이슬기 기자
업데이트 2017-01-18 14:59
입력 2017-01-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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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법정으로
김현중 법정으로 가수 김현중이 8일 오후 전 여자친구가 김씨에게 제기한 16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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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수 김현중씨의 전 여자친구 최씨가 주장하던 폭행으로 인한 유산 및 임신 중절 등이 모두 거짓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 결정을 뒤집고 김현중 씨와 형사 및 민사소송에서 법정다툼을 벌이던 최씨를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18일 OSEN에 따르면 검찰은 최씨가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 임신테스트 및 유산 관련 일부 내용을 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련 증거를 조작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최씨가 임신 중절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하던 사실 역시 임신조차 한 적이 없었던 거짓말로 밝혀졌다.

최씨는 이와 같이 조작한 증거를 바탕으로 2015년 4월 7일, 김현중 씨를 상대로 1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김현중 씨가 최씨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반소하는 등 적극 대응했다. 그리고 결국 최씨는 사기 미수라는 죄명으로 피고인의 신분으로 형사 법정에 서게 되었다.

또한, 검찰은 최씨는 김현중씨에 16억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언론사에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제공하며 김씨의 폭행으로 유산했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

최씨의 의도와 목적이 밝혀진 만큼, 최씨의 기소 사실이 향후의 민사 및 형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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