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심사, 트럼프 취임식 초청받았지만 못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업데이트 2017-01-18 17:08
입력 2017-01-18 09:39

손정의, 마윈은 이미 트럼프와 안면 익혀

이미지 확대
이재용 영장심사
이재용 영장심사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18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20일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식에 초청받았지만 특검의 출국금지 조치와 구속영장 청구로 인해 참석이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나 중국의 마윈 알리바바 회장이 이미 트럼프와 안면을 익히며 발빠른 대응과 대조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은 특검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이 부회장은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 대기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조의연 부장판사는 “특검 사무실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유치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검 측 의견과 달리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라고 결정했다.

이 부회장은 비(非)미국계 기업가 중 유일하게 지난달 초 IT기업 CEO 미팅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매일경제가 18일 보도했다. 삼성 측은 특검에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미국 방문을 허가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취임식 참석도 특검의 조치에 발목을 잡혔다.

이 자리에는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제프 베저스 아마존 CEO, 구글의 공동 창업자 래리 페이지 알파벳 CEO, 에릭 슈밋 알파벳 회장, 셰릴 샌드버그 페이스북 최고운영책임자(COO) 등 글로벌 IT 업계 거물 12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자, 윌버 로스 상무장관 지명자, 라인스 프리버스 비서실장 내정자, 트럼프의 세 자녀(트럼프 주니어, 이방카, 에릭) 등도 자리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이들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다.

이를 두고 일부 법조인 및 재계 관계자들은 불필요하게 지나친 출국금지였조치다고 말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도주할 우려가 없고, 수사에 협조할 의사를 밝혔음에도 출국을 막은 것은 국가경제 차원의 엄청난 손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영장 청구는 미국 사법 당국이 삼성전자를 외국 부패 기업에 강력한 벌칙을 가하는 해외부패방지법(FCPA·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적용 대상으로 삼을 빌미를 줄 수 있다. 해외부패방지법은 외국 기업이 미국 이외의 국가 공무원에게 건넨 뇌물이나 회계 부정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이다.

이 법의 적용을 받으면 최대 200만달러의 벌금 제재와 함께 수출 면허 박탈, 미국 내 공공사업 입찰 금지, 증권 거래 정지 등의 제재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독일 지멘스의 경우 지난 2008년 8억달러(약 9474억원)를 벌금으로 냈고, 프랑스 알스톰이 2014년 7억7000만달러의 벌금을 냈다. 트럼프 정부가 보호무역주의를 주창한 만큼 한국이나 해당 기업을 상대로 이를 협상 전략으로 내세울 우려도 제기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20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