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데스크탑 2년, 노트북 1년…무상수리 차별?”

장은석 기자
업데이트 2017-01-07 23:46
입력 2017-01-07 23:46
이미지 확대
“데스크탑 2년, 노트북 1년…메인보드 무상수리 차별?”
“데스크탑 2년, 노트북 1년…메인보드 무상수리 차별?”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노트북 메인보드에 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별도의 품질보증기간을 정한 것은 없지만 논리 구조상 PC와 같이 2년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
지난해 11월 노트북을 산 직장인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노트북이 고장나서 서비스센터를 찾아갔는데 무상수리가 안된다는 겁니다.

서비스센터 직원이 “고객님, 메인보드가 고장났는데 노트북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나서 돈을 내셔야 수리가 가능합니다”라고 말하네요.

최근 집에서 쓰는 데스크탑 PC도 메인보드가 고장나 수리를 받았던 A씨는 서비스센터 직원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노트북과 비슷한 시기에 샀던 데스크탑의 메인보드를 고칠 때는 품질보증기간이 2년이라는 설명을 듣고 무상수리를 받았기 때문이죠.

A씨는 서비스센터 직원에게 “메인보드 품질보증기간이 2년인데 무슨 소리냐”고 따졌지만 이 직원은 “노트북은 메인보드 등 부품도 품질보증기간이 1년이어서 우리도 무상수리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라고 설명하네요.

과연 A씨는 노트북 메인보드 수리비를 내야 할까요?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A씨는 수리비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A씨의 말도, 서비스센터 직원의 주장도 모두 맞는데요.

노트북의 경우 무상수리가 가능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입니다. 데스크탑의 메인보드 품질보증기간은 2년이죠.

문제는 노트북 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이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트북 메인보드 수리비를 놓고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분쟁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소비자는 데스크탑처럼 2년 동안 무상수리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사업자는 노트북은 1년만 무상수리가 가능하다고 우기기 때문이죠.

소비자원에 따르면 A씨는 노트북 메인보드를 무상수리 받았다고 합니다. 데스크탑 메인보드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죠.

최근에는 많은 업체들에서 노트북의 핵심 부품인 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도 데스크탑과 같은 2년으로 인정하고 있다네요.

하지만 여전히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서죠.

소비자원의 정호영 법무관은 “사업자가 무상수리를 거부할 경우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서 “현재도 노트북 메인보드에 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별도의 품질보증기간을 정한 것은 없지만 논리 구조상 PC와 같이 2년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20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