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최순실·우병우 줄줄이 “불출석” 처벌 수위 강화론 더 힘 실린다

업데이트 2016-12-06 21:32
입력 2016-12-06 18:00

‘맹탕 국조’ 우려 고조

최순득·장시호 등도 안 나올 듯
3년 이하 징역·벌금형 등 그쳐
민주 “구금 등 법 개정 나설 것”

국회의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국정조사에 최순실(60·구속 기소)씨와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핵심 증인들이 줄줄이 불출석 의사를 밝혀 ‘맹탕 국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들이 출석을 거부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터라 관련 법 규정 내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7일 열리는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2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최씨와 최씨의 언니 순득씨, 순득씨의 딸인 장시호(37·구속)씨 등 핵심 증인들이 최근 국정조사 특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구속 중인 최씨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데다 건강상의 이유로 청문회에 나올 수 없다고 밝혔다. 순득씨와 장씨 등도 건강 문제를 사유로 들었다.

최씨 의혹을 처음으로 폭로해 의혹 규명의 키맨으로 꼽히는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도 ‘수사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우 전 수석과 그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도 불출석이 예상된다. 두 사람이 주소지 부재로 출석 요구서를 전달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 전 수석과 그의 가족들은 현재 자택에 머물지 않고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는 ‘요구서는 출석 요구일 7일 전에 송달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은 우 전 수석은 청문회에 나올 의무 자체가 없는 상황이 됐다. 따라서 처벌도 불가능하다.

청문회 불출석에 따른 최씨 등에 대한 처벌 수위도 낮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친다.

국조특위는 최씨 등이 끝까지 출석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는 입장이다.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국회 모욕죄로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처벌을 감수하고 불출석할 경우 방법이 없다.

주요 증인들의 불출석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일 청와대 기관보고에서도 박흥렬 경호실장과 유국현 경호본부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업무 등을 사유로 대거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불출석 증인에 대해 벌금 위주의 경고성 처벌보다 일정 기간 구금을 하는 식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서초동 법조타운의 한 변호사는 “최씨 사태가 워낙 급박히 돌아갔다는 측면도 있지만, 정치권의 국정조사 등의 준비 미흡이 결과적으로 최씨 등에게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준 셈”이라고 꼬집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6-12-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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