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vs 대통령’ 격랑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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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취하게 된 것을 국회 탓으로 돌렸다. 여야 영수회담과 국회 추천 총리 제안,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의 회동 등이 야당의 거부로 무산됐다는 것이다. 또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한 임기 단축 의향과 새누리당의 ‘4월 퇴진, 6월 조기 대선’ 당론 수용 의사도 있었지만 비박계가 거부해 어쩔 수 없이 탄핵 절차를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4차 담화 형식으로 직접 발표하지 않고 새누리당 지도부의 입을 통한 ‘대리·대독 담화’ 형식으로 밝힌 것은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이날 박 대통령을 면담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현실적으로 4월 퇴진, 6월 조기 대선이라는 당론이 유지되기 어려우며 오는 9일 탄핵 표결에 임하겠다고 하자 박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용했다”고 밝혀 4월 퇴진을 포함한 박 대통령의 임기 단축 카드는 사실상 없었던 일이 됐다. 즉 법이 규정한 대로 탄핵 절차와 특검 수사를 거쳐 대통령의 거취가 결정되는 수순을 밟게 됐다.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헌법재판소(최장 6개월) 심판을 거쳐 탄핵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헌재가 신속하게 심리할 수 있다면 내년 초 결론이 나겠지만 심리가 길어지면 내년 6월 초에나 심판이 내려질 수도 있다.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헌재가 두 달 만에 결론을 내렸다. 또 박 대통령은 헌재 심판 기간 특검 조사(최장 4개월)를 받는다. 이 결과도 길면 내년 3월 말에 나온다. 헌재와 특검 조사가 길어지면 내년 상반기까지 불안한 정국이 계속되는 셈이다.
비박계가 기존 입장을 번복하지 않고 9일 탄핵소추안 표결에 그대로 참여해 찬성표를 던질 경우 수적으로 탄핵안 가결 정족수인 200표 이상은 무난히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도 이날 “탄핵이 가결되더라도 헌재 과정을 보면서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고 말해 헌재까지 내다보고 있음을 감추지 않았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박 대통령의 직무는 즉각 정지되고 황교안 총리가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차기 대선 국면에 접어드는 데다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취임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어수선한 상황이 예상돼 대행체제가 벅찬 과제를 떠안는 셈이다.
만에 하나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된다면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지 않고 대통령으로서 특검 조사를 받게 된다. 이 경우 촛불 민심이 폭발할 가능성이 높아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돈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연 기자 carlos@seoul.co.kr
2016-12-07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