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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에 재개된 국감에서 “여야가 불출석 사유서에 명기한 내용만으로 불출석을 양해하는 데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헌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우 수석의 출석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면서 “오후 4시 30분까지 출석 여부를 알려주고, 만일 나오지 않는다면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당장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지는 않겠지만, 최종적으로 불출석 의사가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집행에 착수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은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검토한 뒤 적당한 때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