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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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물관리기본법 제정 방향은 무엇일까. 이 법은 선언적 성격으로, 물 관리의 분야별 원칙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 형태가 바람직하다. 물 관리 기본원칙은 이미 발의된 물관리기본법안에 들어 있는 물의 공공성, 통합 물 관리, 유역별 관리, 균형배분, 원인자 비용부담 외에도 이해 당사자 참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물 관련 행정기관, 지역주민, 비정부기구(NGO),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물 이용 갈등 예방 및 유역 통합물 관리 기반 마련을 위한 극한 가뭄, 홍수 등에 대비하는 기후변화 대응도 담아야 한다.
●물관리委, 이해관계 조정할 협치 구조로
물 관리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는 물관리위원회는 단순히 기존 물 관리 부처를 통폐합·정비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이는 부처 간 반대로 현실성이 부족하기도 하다. 물관리위원회는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물을 소비하는 국민, 정부를 감시하고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NGO, 전문가 등 물과 관련한 다수의 이해 관계자들을 아우르고 그들의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협치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물관리위원회는 물 관리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물 관리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물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물과 관련된 분쟁조정에 대해서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 관리와 관련한 법정계획은 수량, 수질을 비롯해 오염관리와 재해예방에 이르기까지 20여 개가 넘는다. 물 관리는 행정구역이 아닌 유역 및 지리적 경계를 따라 이루어져야 하므로 유역 중심의 계획이 필수적이다. 물 관리 계획 수립 방식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에서 ‘바텀업’(상향식)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0년 동안 9개의 물관리기본법안이 발의됐으나 부처 간 이견으로 대부분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정권 출범 때마다 다원화된 물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추진됐고 물 관리 효율화를 위해 부처별 다양한 구조개편을 추진했으나 부처별 노력만으로는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다원화된 우리나라 물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물관리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물 분쟁을 줄이고 물 관리를 선진화하는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정부도 필요성에 공감한다. 국회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국회, NGO, 국민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 물관리기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정리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6-10-18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