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원씩 모아 산 립스틱도 ‘금품’…“시범케이스 될라 단속하니 공포”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업데이트 2016-09-29 23:02
입력 2016-09-29 21:00

혼란에 빠진 어린이집·학교

서울 은평구에 사는 주부 최모(34)씨는 딸이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열리는 ‘10월 생일자 파티’에서 떡 준비를 맡았다. 매달 생일을 맞은 아이들의 부모가 간식을 마련해 왔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떡을 주문했지만 김영란법에 저촉된다는 다른 학부모의 지적에 고민이 커졌다. “애들 생일 파티도 못 열어 주는 게 말이 됩니까. 어린이집에서도 전전긍긍할 뿐 우왕좌왕하면서 결정도 못 내리고 있어요. 공무원이 아니면 김영란법과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경우는 예외조항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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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에 등장한 ‘물품보관함’
학교 앞에 등장한 ‘물품보관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틀째인 29일 서울 종로구 혜화초등학교에 학부모용 물품 보관함이 설치돼 있다. 학부모가 음료수라도 들고 올 경우 이를 맡겨 둘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다. 법 시행 이후 선물 거절 안내판이 붙는 등 학교 풍경도 달라지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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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최씨처럼 고민에 빠진 학부모가 많다. 오해의 소지를 없애려면 학교에 아예 간식을 싸 가지 않아야 하고, 학생은 교사에게 음료수 하나 건네면 안 된다.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을 달아 줄 수도 없다. 유치원 생일 파티에 음식을 준비해 주거나 소풍 때 교사 도시락을 싸 줘서도 안 된다. 대학의 경우 선물이나 금품을 건네지 않았더라도 학생이 요청한 학점 조정을 교수가 수용하면 법 위반으로 본다.

서울 중랑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유모(27·여) 교사는 29일 “사실 학부모들은 법을 잘 몰라서 어제도 한 분이 커피를 한 잔 들고 오셨다가 그냥 가지고 돌아갔다”며 “다른 사람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던데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법이 규제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생일이라고 학생들이 500원씩 모아 사 준 립스틱까지 ‘금품 등 수수’에 들어가니 당황스럽다”며 “주변의 어떤 학생이 신고할지 모르니 시범 케이스가 되지 말라고 학교에서 단속하는 것을 보면 공포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반면 경기도 일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 정모(45)씨는 “학부모들이 주는 선물을 거부할 강한 근거가 생겨 좋다”고 말했다.

대학가도 혼란을 겪고 있다. 수강신청 기간에 원하는 수업을 신청하지 못한 학생들이 교수 서명을 받아 추가 접수하는 것에 대해 부정청탁이냐고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추가 수강을 허용하는 것이 교칙에 위반되지 않는 교수의 재량 범위 내라면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대학마다 교칙을 찾아봐야 한다는 의미다.

4학년 때 취업할 경우 수업을 듣지 않고 취업계를 제출하는 것도 김영란법 위반이다. 만일 교수나 조교를 찾아가 취업 때문에 한 결석을 출석으로 바꿔 달라고 할 경우 교수가 이를 들어주면 법 위반이고 조교가 들어주면 위반이 아니다. 다만 조교가 청탁을 들어줄 때 교수는 아무것도 몰라야 법 위반이 안 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교사와 학부모·학생 관계는 3만원 이내 식사와 5만원 이내 선물을 모두 허용하지 않는다지만 교사가 1000원짜리 음료수를 마시고 초코파이 하나 먹었다고 엄중하게 처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찰에는 112 전화로 신고 21건이 추가 접수됐다. 대부분 ‘김영란법에 해당되느냐’고 묻는 상담 전화였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6-09-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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