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브리핑] 성매매·자살 중계 막장 인터넷방송 처벌은 13% 뿐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업데이트 2016-09-30 01:28
입력 2016-09-29 21:52
“부모 욕이 최고로 심한 욕이기 때문에 ×××라고 부르겠다.”

“니 주변에는 ‘김치년’(한국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밖에 없나 보네요.”

최근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인기 ‘BJ’(개인방송 진행자)들이 내뱉은 반인륜적, 성차별적 발언들이다. 이처럼 선정성과 폭력성이 도를 넘어섰지만 제재는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불법·유해성이 신고됐거나 적발된 인터넷 방송 343건에 대한 심의 결과 제재가 이뤄진 경우는 45건(13%)에 불과했다.

지난해 257건 중 81건(31%)이 이용 정지, 삭제 등의 처분을 당한 것에 비하면 신고 및 적발 건수는 늘어난 반면 제재 비율은 낮아진 셈이다. 이와 관련, 방심위는 “민원인들이 신고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있어 상대적으로 ‘해당 없음’ 처리된 비중이 늘었다”고 해명했다.

제재를 받은 유형은 ▲성매매 소개 및 음란 행위 19건 ▲욕설 10건 ▲잔혹·혐오 4건 ▲차별·비하 7건 등으로 나타났다. 한 BJ는 자살 시도를 생중계한다며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리기를 시도했다. 또 다른 BJ는 불법 낙태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소개했다. 성기 노출,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 홍보 등으로 시정 조치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김 의원은 “인터넷 이용의 대중화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개인방송이 범람하는 부작용을 겪고 있다”면서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6-09-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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