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포기 사실상 확정…‘방탄국회’ 11년만에 사라진다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업데이트 2016-08-31 01:23
입력 2016-08-30 22:30

새달 공청회… 국회법 개정

제20대 국회 출범 이후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추진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방안이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간다.

30일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이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 표결 처리하는 것으로 국회법 조항을 개정하려고 한다”면서 “사실상 체포동의안 특권이 폐기 수순을 밟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체포특권은 여야 모두 동의하고 있어 다른 특권보다 우선 처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정진석·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난 6월 말 회동한 뒤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자는 데 원칙적으로 공감했다.

추진위는 공청회와 추진위 전체회의 등의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넘길 방침이다. 공청회 때는 불체포특권을 포함해 면책특권,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세비 반납 등의 특권에 대한 의견도 모으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과도한 의전 등 어디까지가 국회의원 특권인지에 대한 논란도 많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6-08-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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