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증거 인멸 우려 없어”…검찰, 朴·金 혐의 입증 수사 타격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과 박선숙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원본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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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날 오후 1시쯤 법원에 출석해 검찰이 영장을 다시 청구한 것에 대해 “오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 법원에서 다시 한 번 소명하겠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박 의원도 “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직전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홍보업체 브랜드호텔 관계자들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선거 홍보업무를 총괄하게 했다. 이후 왕 전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3~5월 사이 선거 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에 사례비 명목으로 리베이트 2억 1620여만원을 TF팀에 지급하게 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4월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꾸며 선거관리위원회에 3억여원을 보전해 달라고 청구해 이 중 1억원을 받아 챙기고,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김 의원에게는 국민의당 홍보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선거운동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브랜드호텔 계좌를 통해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겨 왕 부총장과 박 의원의 정치자금 수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적용했다. 또 지난 5월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07-30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