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 소년범은 징역 2년의 형을 받을 땐 단기와 장기의 징역을 함께 선고받고서 수형 태도가 참작돼 장기 징역 종료 전에 단기로 석방될 수 있다.
A군 등은 지난 1월 초 충남 홍성의 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K(16)양이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식당 근처로 K양을 업고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들은 며칠 뒤 K양을 다시 불러내 술에 진통제 일종의 약을 타 마시게 한 뒤 같은 방식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차 범행에는 4명이, 2차 범행에는 6명이 가담했다.
재판부는 “또래 피해자를 불러 술을 마시게 한 뒤 정신을 잃자 번갈아 가며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것은 범행 자체가 충격적이고 계획적”이라며 “피고인들을 믿고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가 입었을 상처의 심각성은 굳이 말할 필요조차 없이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다만 “피고인들이 16∼18세에 불과하고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청소년인 점, 피고인들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은 보호자들의 태도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홍성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