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안 마셨다더니… 이창명 만취 운전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업데이트 2016-04-29 01:50
입력 2016-04-28 22:42

혈중농도 0.16% 추정·입건

심야에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던 개그맨 이창명(47)씨가 결국 음주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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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창명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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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11시 18분쯤 음주운전을 하다 영등포구의 한 교차로 보행 신호기를 들이받은 뒤 차를 방치한 채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이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지인 5명과 함께 사고 당일 오후 6시 30분부터 11시까지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알코올 41도짜리 술을 6병 마셨다. 경찰은 “6명이 술을 1병씩 나눠 마셨다고 가정하고,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결과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로 추정됐다”고 말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사람의 시간당 알코올 분해도가 0.008~0.030%라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과거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계산하는 방식이다.

이씨는 사고 30여분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차 안의 교통범칙금 고지서를 보고 전화를 걸어 운전을 직접 했는지 확인하자 “나는 모르는 차”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15분 후 다시 전화를 걸자 이때는 “후배가 운전을 한 것 같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씨는 전 매니저에게 전화해 사고 수습을 요청한 뒤 전화기를 끄고 잠적했다.

그러나 이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서도 ‘저녁 모임을 끝낸 뒤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오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어 추가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씨가 계속 술을 먹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 진실 공방이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위드마크 공식의 유죄 증거 인정 여부는 그때그때 다르다”며 “대법원 판례도 개별 사안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04-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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