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결 1년만에야 한·중 FTA 비준안 통과… 이달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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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한·중 FTA는 2012년 5월 협상 개시 후 2년 6개월여 만에, 지난해 11월 10일 협상 최종 타결 후 1년여 만에, 지난 6월 1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식 서명 후 6개월여 만에 비준동의 절차를 마무리했다.
한·중 FTA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대중 수출품목은 958개(연 87억 달러)이다. 해마다 단계적으로 관세가 내려가면 10년 내 5846개(1105억 달러)의 품목에 대해 중국이 부과하는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연내 발효를 통해 올해 안에 1차 관세 인하, 내년 1월 1일부터 2차 관세 인하 조치가 가능해졌다. 관세 인하 일정을 앞당기면 기업 입장에서는 올해에만 1조 5000억원가량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경쟁국보다 가격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한·중 FTA 보완 촉구 결의안’도 처리됐다. 결의안은 후속 협상을 통해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중국 시장의 추가 개방을 확보토록 하고, 중국 측의 불법 조업 방지 방안과 미세먼지를 비롯한 환경 문제 해결 방안 등을 논의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회의에 앞서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는 협정이 발효되면 피해가 우려되는 농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총 1조원 규모의 ‘농어촌 상생협력·지원사업 기금’을 조성하는 등 후속 이행 대책에도 합의했다. 대책에는 기금 조성 외에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 90%에서 95%로 상향 조정 ▲밭농업 고정직불금 25만원에서 6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농어업인 시설자금 고정대출금리 2.5%에서 2.0%로 인하 ▲어업 분야 비과세 한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 ▲수산직접지불제 대상에 제주 추가 등이 포함됐다.
한편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한·중 FTA를 포함한 3국과의 비준동의안이 늦었지만 오늘 통과된 것을 환영하며 연내 발효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가 최대한 신속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5-12-01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