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연평해전’, 100원 표절 소송에 휘말려

업데이트 2015-10-05 22:36
입력 2015-10-05 22:36
지난 6월 말 개봉해 600만명이 넘는 관객을 모은 영화 ‘연평해전’이 표절 소송에 휘말렸다.

박철주 작가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연평해전’이 자신의 소설 ‘바다는 태양이 지지 않는다’를 표절했다며 5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작사 로제타시네마와 김학순 감독을 상대로 100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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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해전’ 관객 100만명 돌파
’연평해전’ 관객 100만명 돌파 2002년 한·일 월드컵 결승전 전날 발발한 제2연평해전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 ’연평해전’이 관객 100만명을 돌파한 28일 서울 강남의 한 극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대형 포스터가 전시된 모니터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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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표절이라고 제기한 내용은 남과 북의 고속정장이 서로 노려보며 아슬아슬하게 피해가는 장면과 조타장 한상국이 오른손을 떨고, 그의 아내가 임신했다는 설정 정도다.

박 작가는 “표절한 부분이 영화 전체 분량에 비해 미미하지만, 그렇다고 잘못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며 “제작자가 각성하고 조금이라도 표절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상징적인 의미로 손해배상액을 100원으로 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개봉 첫 주에 영화를 보자마자 내 작품과 해당 내용이 겹친다는 것을 알았지만, 해군 장교 출신으로서 해군의 위상을 고취하는 이 영화에 소를 제기할 수 없었다”며 “그렇다고 잘못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 이제야 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연평해전’을 연출한 김학순 감독은 표절 주장이 얼토당토않다며 강경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감독은 “영화의 원작소설인 최승주 작가의 ‘연평해전’은 2007년에 출간됐고, 이를 바탕으로 한 영화의 시나리오를 2009년에 등록했다”며 “박 작가의 소설은 2010년 나왔는데 어떻게 표절일 수 있는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작가의 전력을 알고 나서 훗날 꼬투리를 잡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일절 대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박씨는 KBS에서 방영됐던 ‘아이리스’와도 표절 소송을 벌이고 있다.

박씨는 아이리스가 자신의 1999년작 ‘후지산은 태양이 뜨지 않는다’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드라마 제작진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제작진을 무혐의 처분했고, 박씨는 법원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 감독은 “박 작가가 애초 소송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며, 자신의 소설을 인용해 참조했다는 내용만 언론에 발표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자신의 책을 홍보하려는 전형적인 노이즈 마케팅 수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변호인과 상의해 맞소송 여부를 검토 중이다. 그는 “현재 차기작으로 굉장히 바쁜데 이런 일로 에너지를 써야 한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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