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선거구 떼어 붙여 ‘농어촌 선거구 축소’ 최소화

장세훈 기자
업데이트 2015-10-05 10:10
입력 2015-10-04 23:02

“시·군·구 분할금지 예외 허용” 13일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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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관악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서 열린 선거구획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획정위가 지역구 수를 최종 확정, 발표하지 못한 데 대해 김 위원장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르면 6일 회의를 다시 열어 획정안을 법정 기한인 오는 1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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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문제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시·군·구 분할 금지’ 원칙에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농어촌 선거구가 대폭 줄어드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뜻으로 해석된다.

획정위는 4일 “오는 13일로 예정된 (획정안) 국회 제출 법정 시한을 반드시 지키겠다”면서 “이르면 이번 주초 임시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획정위는 “시·군·구 일부를 분할하는 방안을 비롯해 농어촌 선거구 통합을 최소화하고 도시 선거구 분구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인구 하한선을 우선 설정하고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 편차 기준인) 2배수 안에서 인구 상한선을 산출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시·군·구 일부를 분할해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는 분할 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현행 지역구 246석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내년 총선에서 농어촌 선거구는 최대 13석까지 줄어들고 도시 선거구가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분할 금지 원칙에 예외를 둘 경우 인구 상한선을 초과한 도시 선거구의 일부 동을 인접 선거구에 떼주는 방식으로 분할을 억제할 수 있다. 대신 통폐합 위기에 놓인 농어촌 선거구는 인접 선거구의 일부 지역을 넘겨받아 구제받을 수 있다. 다만 ‘게리맨더링’(자의적 선거구 획정)이나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소지도 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5-10-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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