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초등생 위협 인질극 50대 검거…2시간35분간 경찰과 대치

업데이트 2015-09-01 13:11
입력 2015-09-01 09:07

9살 피해 어린이 무사히 구출·심리 치료 중

50대 남성이 알고 지내던 여성의 아들을 상대로 2시간 30분여간 인질극을 벌였다. 경찰의 설득 끝에 피해자인 9살 초등학생은 무사히 구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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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에서 50대 남성이 알고 내던 여성의 초등생 아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2시간 넘게 인질극을 벌인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1일 오전 긴급 체포된 피의자 A(56)씨가 순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이송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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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7시께부터 전남 순천시 연향동 모 아파트 안방에서 A(56)씨가 B(44·여)씨의 아들 C(9·초교2년)군을 흉기로 위협하며 경찰과 대치했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B씨의 손을 자신의 혁대를 풀어 묶고 B씨의 차량을 타고 가버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B씨의 차량를 수배해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것을 보고 A씨가 B씨의 집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문을 열고 들이닥치자 갑자기 C군을 인질로 잡고 흉기를 든 채 안방으로 들어가 경찰과 대치했다.

경찰이 아파트에 진입할 당시 C군과 할머니가 함께 있었지만 경찰은 할머니를 밖으로 내보낸 뒤에 A씨 설득에 나섰다.

A씨는 “B씨를 데려오지 않으면 아들이 위험하다”며 B씨를 데려올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협상 전문가인 경찰대 교수를 비롯해 강력팀 등 30여명을 현장에 들여보내 방문을 사이에 두고 A씨를 설득했다.

특히 A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형사를 통해 담배와 김밥, 음료수 등을 넣어주며 심리적 안정을 찾도록 했다.

이에 A씨는 2시간 35분이 지난 오전 9시 35분께 피해자를 풀어줬다. A씨는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결혼을 전제로 만나오던 B씨가 최근 잘 만나주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현장에는 광주지방경찰청 경찰특공대원 14명이 출동했으며, 119는 아파트 주변에 사다리차와 에어매트 등을 배치해 투신 등 만일의 사고에 대비했다.

C군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인계돼 심리적 안정을 취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범행 동기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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