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체류 한국인 메르스 의심환자 확진 판정(3보)

업데이트 2015-05-29 17:38
입력 2015-05-29 17:26
중국으로 출국한 한국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관영 중국중앙(CC)TV가 29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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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산 속 질병관리본부
메르스 확산 속 질병관리본부 국내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복지부가 29일 3차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청주시 질병관리본부 로비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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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건당국은 이날 광둥(廣東)성 후이저우(惠州)시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한국인 남성 K(44)씨에 대한 검체를 확인한 결과 확진 판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K씨는 감염자와 밀접 접촉한 후 보건당국의 통제 없이 국내에서 11일간 일상생활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K씨의 그간 행적과 접촉자, 이동 장소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불가피해졌다.

K씨는 메르스 환자와 밀접접촉했지만 이 사실을 보건당국에 알리지 않아 자택 격리 관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사람이다.

세 번째 환자 C(76)씨의 아들이자 네 번째 환자 D(40대 중반·여)씨의 동생으로, 아버지 C(76)씨를 병문안하고자 지난 16일 ⓑ병원을 방문해 국내 첫 메르스 환자 A씨와 C씨가 입원한 병실에 4시간가량 머물렀다. 보건당국은 K씨가 이 때 A씨로부터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방문 후 3일 뒤인 19일 발열 등의 증상이 발생해 22일과 25일 한 병원의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의료진 역시 신고를 하지 않았다. K씨는 의료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26일 홍콩을 경유해 중국 광저우로 출장을 갔다.

K씨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만큼 보건당국은 그가 메르스 환자를 접촉한 16일부터 출국한 26일까지 11일간의 행적을 샅샅이 조사해 밀접접촉자를 찾아내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행적 확인이 필요한 기간은 메르스의 최대 잠복기인 초반 이틀을 빼더라도 9일이나 된다.

보건당국은 이미 밀접 접촉자인 K씨가 통제 없이 일상행활을 한 것을 알게 된 지난 27일부터 우선 K씨의 가족을 비롯해 직장 동료, 항공기 승무원과 주변 승객 등 42명에 대해 격리 관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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