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도 홍어’ 입에 올리면 200만원 과태료…충격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업데이트 2015-03-23 09:40
입력 2015-03-22 21:13

지역감정 조장 댓글 처벌…중앙선관위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온·오프라인에서 지역감정을 유발하거나 부추기는 댓글, 발언에 대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선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성인은 물론 청소년까지 행정벌인 과태료 처분을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게 돼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막말문화’가 퇴출되는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중앙선관위 고위 관계자는 22일 “지역 구도를 조장하는 발언은 정치권·시민사회, 온·오프라인 공간을 막론하고 우리나라 정치문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면서 “‘전라도 홍어, 영남당’ 같은 특정 단어 또는 악의적인 지역감정이 포함된 댓글, 공개 발언에 대해 연령에 관계없이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만간 관련법 개정안을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관위의 안은 인터넷과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온라인 공간은 물론 공개 토론회, 선거 연설, TV·라디오 방송 등에서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할 때는 미성년자인 청소년들까지 과태료를 내게 하는 방안이다. 면책특권이 부여되는 국회의원 역시 국회 바깥에서 한 일정 수위 이상의 공개 발언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책임을 묻게 될 전망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때만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공개석상의 지역감정 발언, 댓글과 관련해선 민·형사상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수 있지만 실제 처벌 수준은 미약한 상황이다. 현직 의원의 경우 국회 윤리특위 징계라는 제재 장치가 있긴 하지만 매번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철마다 지역감정에 읍소하며 막말을 쏟아내는 정치권, 온라인 공간에서 이런 막말에 여과 없이 노출된 젊은 세대를 모두 겨냥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 개정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 논란, 감시의 실효성·적절성 논란 등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SNS 타고 더 독해진 지역 감정

선관위 지역비하 발언 처벌 결정 왜?

청소년은 지역감정 개념이 희박한 세대이면서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공간에서 원색적인 지역 비방에 무방비로 노출된 지 오래라는 지적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례적으로 ‘행정벌’ 부과 방침까지 앞세우며 지역감정 발언에 대한 엄단 의지를 들고 나온 배경이다. 세대, 계층을 초월한 지역감정이 SNS를 통해 얼마나 어떻게 증폭될 것인지 예단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22일 “관련 법이 개정되면 토론회, 선거방송 등 성인들의 공개 발언은 물론 인터넷에서 무심히 댓글을 다는 청소년들 역시 광범위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기준 단어·감시 필터링 방법 등 구체적인 제재 기준과 대상, 처벌 수위는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구체화될 것”이라면서도 “‘몇 번이고 과태료를 낼 수 있다’는 부담 의식이 없는 한 우리 사회의 지역감정 발언은 근절될 수 없다”고 필요성을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예컨대 ‘홍어’, ‘전라디언’(전라도를 비하하는 단어들), ‘영남당’, ‘충청도 핫바지’ 같은 단어들은 청소년들에게도 더이상 낯선 말이 아니다”라면서 “인터넷 댓글을 보면 무상급식, 연금개혁 같은 현안 논쟁이 정치적 의견 차이가 아니라 근거 없고 무차별적인 지역 발언 논쟁으로 끝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역감정 조장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상 처벌 근거가 미약한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선거철 막판이 될수록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감정에 호소해 한 표를 얻어내려는 전략이 기승을 부렸다. 여야가 정책 경쟁보다 당장 표몰이가 쉬운 지역감정 발언에 몰두하는 것은 처벌 등 리스크는 낮은 반면 효과가 크기 때문이었다. 최근 중앙선관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석패율제 도입 등 지역 구도 극복을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에도 노력하고 있으나 선관위 관계자는 “하드웨어 부문에서 지역 구도가 사라진다고 해도 보다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 유권자들의 정치의식”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선관위는 신속한 법 개정을 위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개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이르면 내년 20대 총선 직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감시 주체와 방법론을 놓고서 반론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반대와 함께 선관위가 현실적으로 감시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 감시 주체로서 적절한지에 대한 회의론도 적지 않다. 향후 법제화 과정에서 뜨거운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예컨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TK(대구·경북) 지역 국정 운영 지지도가 떨어진 이유를 분석해도 항의가 들어온다”면서 “지역감정 발언의 맥락과 뉘앙스를 살펴야 하는데 중앙선관위 발상은 너무 단순한 접근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정치인들이 “국민이 홍어X” “경남에 뺏겨” “다 호남분들”

‘홍어’(전라도), ‘개쌍도(경상도)’, ‘멍청도’(충청도), ‘감자국(國)’(강원도).

각 지역을 비하하는 표현들이다. “서울에서 알바하는 지방충, 편의점 알바생들도 개쌍도 사투리” “홍어XX들 한 방에 청소하는 법 없냐” 등의 막말은 온라인상에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난무하고 있지만 현행법과 제도로는 이를 거를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없다.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글들은 주로 정치 이슈에 대한 네티즌들의 평가 속에 많이 포함돼 있다. 지난 20일자 서울신문에 실린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특별혁신위원장 인터뷰 기사에서 “노무현 정부는 실패했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에 한 네티즌은 “그런 논리면 전두환, 노태우는 감옥에서 자살했어야겠네”라고 썼다. 정치 현상도 지역감정으로만 해석하기도 한다. “노씨 성은 토종 쌍도가 아니다라는 *소리하는 놈들이 있는데 이승만 박사도 전주 이씨니까 전라도 사람이냐?”라는 식이다.

정치인들의 발언은 다른 어떤 글보다 강한 파급력을 지닌다.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012년 11월 ‘문재인·안철수’ 단일화 협상을 비판하며 “국민을 ‘홍어X’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가 곤욕을 치렀다. 같은 해 10월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전북에 오기로 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경남에) 빼앗겼다”는 발언을 한 이후 ‘지역 갈등 유발자’라는 비난을 샀고, 최근에는 충청 출신의 이완구 국무총리가 후보자로 지명되자 “호남 민심을 끌어안으려면 호남 총리를 임명했어야 했다”고 말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 총리의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강희철 충청향우회 명예회장은 “충청도에서 후보가 나왔는데 호남분들만 계속 질문을 한다. 다 호남분 같다”며 노골적으로 지역감정을 자극했었다.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은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에서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권은희 새정치연합 의원에게 “광주의 경찰이냐, 대한민국의 경찰이냐”고 따졌다가 비난을 받았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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