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출장서 돌아와 입장 말하겠다”

업데이트 2015-03-04 14:51
입력 2015-03-04 14:49

국제회의 참석차 프랑스 출국…”법안 구체적으로 못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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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표정으로 답변하는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심각한 표정으로 답변하는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지난 3일 김영란법이 통관된 가운데 4일 오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에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이 취재진에게 답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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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김 전 위원장은 4일 오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국제회의 참석차 프랑스 파리로 출국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의견을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통과된 법안을 구체적으로 보지 못했다”면서 “파리에서 돌아와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말하겠다”고 답하고 출국 심사장으로 향했다.

김 전 위원장은 전날 김영란법 통과를 전후해 언론 등 외부와의 접촉을 끊은 상태였다.

김 전 위원장의 남편인 강지원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전 위원장이 어제 권익위 측에 다음 주 중반 기자들과 만날 기회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간담회가 성사되면 김영란법의 국회 통과에 대한 소회를 비롯해 위헌요소, 이해충돌 부분 누락 등 각종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 전 위원장은 지난 1월 김영란법의 국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당시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 적용 대상이 모든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확대된 데 대해 다양한 형태별로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김영란법은 대법관 출신인 김 전 위원장이 2012년 8월 법안을 입법 예고한 이후 2년 6개월 만인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1년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시행될 예정이지만 법 적용 대상과 형평성 문제 등으로 보완 입법이 거론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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