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의 전화 “성희롱 고통받는 여성 전년보다 76%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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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와 1박 2일 워크숍이 있다고 해서 회사 대표와 둘이 지리산으로 내려갔는데 도착해 보니 거래처 직원과 회사 동료는 아무도 없었어요. 대표가 ‘네가 놀고 싶은 대로 놀자. 주변에서 놀 만한 거리를 알아보라’고 해서 바로 올라가겠다고 했더니 ‘너는 그냥 워크숍 갔다 온 거다’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IT 업체에 다니는 서울 거주 20대 B씨)
“직장동료가 미혼인 나를 두고 ‘남자직원 중 여러 명과 사귀고 관계를 가진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따돌렸어요. 너무 힘들어서 사장에게 이야기하니 나보고 그만두랍니다. 지금은 회사를 그만둔 상태인데 소문을 내고 다닌 사람을 해고시키거나 법적 책임을 묻는 게 가능한가요?”(3년 다닌 회사를 그만둔 대구 거주 40대 C씨)
여성의 권리가 신장됐다고는 하지만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은 여전하다.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세계 여성의 날’(8일)을 앞두고 지난해 ‘평등의 전화’ 상담사례 2591건을 분석한 결과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은 416건(16.1%)에 달했다고 1일 밝혔다. 전년(236건·8.6%)에 비하면 성희롱 상담 건수는 76% 늘었고 전체 상담건수 중 차지하는 비중도 두 배 증가했다.
성희롱 가해자는 사장을 제외한 상사가 57.5%로 가장 많았고 사장(17.5%), 동료(16.1%) 순이었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담당해야 할 사장이나 상사가 가해자인 터라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근절할 대책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성희롱 상담자 가운데 62.5%는 직장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여성노동자회에 따르면 ‘평등의 전화’ 상담사례 가운데 근로조건 상담이 991건(38.2%)으로 가장 많았고 모성권 상담이 890건(34.3%)으로 뒤를 이었다. 모성권 상담 가운데는 ‘육아휴직’ 고민이 394건(15.2%)으로 가장 많았고 ‘출산(전·후)휴가’가 342건(13.2%)을 차지했다.
송은정 여성노동자회 노동정책국장은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이 줄어들기는커녕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10인 미만 사업장은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만으로 법적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를 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숙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해 사건이 드러날 때마다 강력히 대처해 무조건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 주고 예방교육을 통해 ‘이제 성희롱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