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AG 보내려?…中 ‘쑨양 도핑’ 축소·은폐 의혹

업데이트 2014-11-25 00:00
입력 2014-11-25 00:00
 중국 수영 스타 쑨양(24)이 인천아시안게임을 4개월 앞둔 지난 5월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여 3개월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당국이 쑨양의 아시안게임 출전권을 박탈하기는커녕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수 있도록 징계를 3개월에 그친 데다 징계 사실도 뒤늦게 밝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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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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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신화통신은 쑨양이 지난 5월 17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전국수영선수권대회 기간 중 중국반도핑기구(CHINADA)의 도핑 검사에 걸려 3개월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고 24일 보도했다. 전국수영선수권은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해 열린 대회였다. 당시 1500m에서 우승했던 쑨양은 타이틀을 빼앗겼고 벌금 5000위안(약 90만원)을 물었다.

 중국반도핑기구는 공교롭게도 인천아시안게임 개막 1달 전인 8월 16일에 징계를 끝냈다. 게다가 CHINADA는 7개월 가까이 지난 뒤에야 징계 사실을 알렸다. 쑨양은 인천아시안게임 자유형 400m와 1500m, 계영 4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당시 한국의 박태환(인천시청)은 자유형 400m와 계영 400m에서 동메달을 수확했고, 자유형 1500m에서는 4위에 머물렀다.

 쑨양은 혈관확장제 성분인 트리메타지딘에 양성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리메타지딘은 올해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 약물 리스트에 추가됐다.

 신화통신은 “쑨양이 지난 7월 소청 기회에서 ‘치료 목적으로 약을 썼다. 올해 WADA 금지 약물 목록에 들어가 있는지도 몰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AFP통신은 “신화통신은 왜 도핑검사 결과가 즉시 발표되지 않았는지, 어떻게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가할 수 있었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자오젠 중국반도핑기구 이사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정기적인 검사 결과 및 징계 발표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4-11-2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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