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처벌 원하지 않아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경찰 관계자는 “사건 직후 우씨의 부인이 남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단순 폭력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씨는 지난달 25일 0시 25분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인 이모(36)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씨의 몸을 밀치고 집 안에 있던 선풍기를 바닥에 집어던져 이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우씨는 같은 날 오전 4시께 용인동부경찰서에 입건됐지만 만취해 조사를 받지 못하고 귀가조치됐다.
우씨는 사건 발생 이틀 후 자신의 SNS 계정에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내가 자극적인 언어를 사용했고 참다못해 선풍기를 바닥에 던졌다”며 “아내와 함께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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