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중령, 男부하와 함께 구속…이유 알고보니

업데이트 2014-10-22 17:36
입력 2014-10-22 00:00

軍 상관 협박한 영관급 장교 2명 구속 기소

※ 이 기사는 2014년 8월 18일 인터넷 서울신문에 보도됐던 기사입니다.


이미지 확대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


비위 사실을 무혐의 처분하지 않으면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상관을 협박한 남녀 영관급 장교 2명이 군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육군 6군단 보통검찰부는 경기 포천 소재 모 군단 인사참모부 소속 홍모(46·여) 중령과 윤모(41) 소령을 상관 협박과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과 공범이지만 민간인 신분인 모 신문 경기취재본부장 A씨은 의정부지검에 송치하기로 했다.

육군에 따르면 윤 소령은 지난해 6월 체력검정 때 3㎞ 달리기에서 ‘1급’을 받았으나 병사를 시켜 이를 ‘특급’으로 바꿔 기록하도록 조작했다. 그러나 이 사실이 부대에 알려졌고 윤 소령은 징계를 받을 상황에 놓였다.

그러자 윤 소령은 직속상관인 홍 중령과 상의한 뒤 아는 사람을 통해 소개받은 기자 A씨와 함께 인사참모(대령)와 인사근무과장(중령)을 협박하기로 공모했다.

A씨는 인사참모와 인사근무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공문서 위조와 공금횡령 등 당신들에 대한 비리사실이 제보됐다. 언론에 내보내지 않을 테니 대신 윤 소령을 무혐의 처분하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7차례에 걸쳐 협박했다. 그러자 인사참모는 이 사실을 군 검찰에 제보했다.

육군은 “윤 소령 등은 군 검찰부가 상관 협박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상관 협박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20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