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男,주부 성폭행 실패하자 빼앗은 것이…

업데이트 2014-10-20 18:07
입력 2014-10-20 00:00

노트북PC 빼앗아 달아난 성폭행 미수범 ‘징역10년’ 선고

울산지법은 가정집에 침입해 주부를 폭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해 징역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혼자 자고 있던 주부를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뒤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뒤 노트북 컴퓨터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신체·정신적 고통,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갚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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