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관학교, 男생도 받자마자 ‘임신’…충격

업데이트 2014-10-17 11:20
입력 2014-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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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간호사관학교 2학년 여자 생도가 지난해 임신으로 적발돼 교제 중이던 동기생 남자 생도와 동반 퇴학당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17일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2012년 간호사관학교에 남자 생도 입학을 허용한지 불과 1년 만에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져 학교 측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간호사관학교 2학년 여생도 A양은 지난해 4월 교내 운동장에서 체력측정 도중 아랫배 통증이 심해 병원에 실려갔다. 진료 결과 임신 5주였다.

A양은 지난해 3월 동기생 B군과 이성교제를 하고 있다며 학교 측에 이미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사관학교는 육군사관학교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1학년 생도의 이성교제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2학년부터는 학교 측에 신고하는 경우 이성교제가 허용된다.

두 사람은 외박을 나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학교 측이 파악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학교는 A양의 임신사실을 확인한 당일 B군을 불러 조사를 마친 뒤 곧바로 훈육위원회를 열고 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두 명 모두의 퇴학을 의결했다. 당사자들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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