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여제자 성추행 의혹 교수…법원 “품위 유지 위반… 파면 정당”

업데이트 2014-09-02 01:07
입력 2014-09-02 00:00
술에 취한 제자를 성추행한 뒤 피해자에게 대수롭지 않다는 듯 “감기 걸린 셈 치라”고 말하며 사건을 무마하려 한 대학교수를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차행전)는 수도권의 한 사립대 교수 A씨가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

A 교수는 2012년 3월 만취한 여대생 B씨를 모텔로 데려가 3시간에 걸쳐 추행했다. 며칠 뒤 B씨가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며 항의하자 A 교수는 “그날은 서로 좀 실수한 것 같다. 감기 걸린 셈 쳐라”고 변명했다. 이에 격분한 B씨는 A 교수를 고소했고,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자 학교 측은 같은 해 4월 A 교수를 파면했다. A 교수는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으나 1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교수는 배우자가 있을 뿐 아니라 학문 연구와 학생 교육에 전심전력해야 할 대학교수 신분”이라면서 “이를 망각하고 자신보다 서른 살 이상 어린 제자와 부적절한 목적을 위해 모텔에 투숙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면 비록 형사상 책임이 없더라도 징계 사유가 된다”고 강조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9-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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