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나를 성폭행” 60대女 법원에서…

업데이트 2014-08-28 16:09
입력 2014-08-28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박소영 판사)은 4일 가수 비(32·본명 정지훈)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모(60·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비 때문에 성폭행을 당하고 노숙자가 됐다는 허위 사실이 적힌 현수막을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비 소유 건물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작년 7월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받았다.

비의 소속사인 큐브엔터테인먼트는 판결에 대해 “박씨가 근거 없이 명백한 비방 행위를 했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악의적 명예훼손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 기사는 서울신문 2014년 7월 5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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