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이혼사유 관심 급증…아들 가혹행위 보강수사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

업데이트 2014-08-21 09:55
입력 2014-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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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이혼 사유. 남경필 장남. 남경필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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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이혼 사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남경필 아들 가혹행위에 대해 육군이 보강수사를 발표하는 등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연이은 가정사 악재로 곤혹스런 상황에 놓이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경필 지사와 부인 이모씨는 지난 11일 이혼에 합의했다.

부인 이씨가 지난달 말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남 지사의 선거운동 현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투표도 함께 하지 않아 불화설이 나돌았다.

남경필 지사의 한 측근은 “이혼 사유에 대해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남경필 지사는 지난 17일 사과 기자회견을 연 이후 20일에는 도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을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육군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인 남모(23) 상병에 대한 관할권을 6사단에서 5군단 보통검찰부로 이관했다고 20일 밝혔다.

남 상병은 지난 4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후임병 A 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였다.

또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생활관에서 또 다른 후임병인 B 일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전날 구속영장이 기각된 남 상병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려면 보강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급부대서 수사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에 의해 이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6사단의 상급부대인 5군단의 보통검찰부는 이날부터 남 상병의 폭행 및 추행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보강 수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6사단 군사법원은 전날 남 상병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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