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女 기사 폭행한 뒤 택시 몰고 도주해 입건

업데이트 2014-04-24 17:26
입력 2014-04-24 00:00
울산 남부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후 택시를 몰고 달아난 혐의(폭행 등)로 김모(5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3일 오전 2시 10분쯤 울산시의 한 도로변에서 “목적지에 도착했으니 요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택시기사 윤모(30)씨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윤씨가 차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하는 틈을 타 뒷좌석에서 운전석으로 옮겨 앉은 뒤 택시를 몰고 달아났으며 100m가량 운전하다 신호대기하던 승용차를 충격한 뒤에도 그대로 도주했다.

경찰은 김씨가 택시에 탑승한 지역 일대를 탐문해 김씨의 직장을 확인, 집 주소를 알아냈다. 경찰이 이날 아침 집을 찾았을 때 김씨는 잠을 자고 있었으며 택시는 김씨 집 인근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김씨가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물피도주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택시를 몰고 달아난 행위에 대해서는 절도 또는 사용절도(일시 무단 사용하고 제자리에 갖다놓거나 버리는 행위)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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