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보상 규모 최대 3000억원”

김경두 기자
업데이트 2008-01-18 00:00
입력 2008-01-18 00:00
윌럼 오스터빈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사무국장은 17일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의 피해 보상과 관련,“한국이 세계 최초로 최고 보상액인 3000억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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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터빈 IOPC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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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날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홋카호와 스페인 프레스티지호, 미국의 에리카호의 경우 기름유출 사고로 당시 최대 보상 금액인 2000억원을 지급했다.”면서 “2003년에 보상금 한도가 3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만큼 이번 사고로 한국이 3000억원을 보상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IOPC펀드는 각국의 정유사 등 화주 분담금으로 조성된 펀드다. 선주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피해 액수가 선주의 책임 한도액인 1300억원을 초과하면 최대 3000억원까지 보상한다.

그는 또 “정부가 지급하는 위로금이나 순수한 기부금의 경우 피해 어민들에게 먼저 지급해도 IOPC펀드가 지급할 최종 보상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8-01-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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