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 특정직 전환

업데이트 1999-08-28 00:00
입력 1999-08-28 00:00
국세공무원법이 새로 제정돼 5급 ‘국세 행정고시’가 신설되는 등 세무공무원 제도가 크게 달라진다.

재정경제부는 내년 7월 1일부터 현재 일반직인 세무공무원을 특정직으로 바꾸고 채용절차 및 인사,보수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법제정안을 마련,국회에제출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현재 일반직 행정직군의 행정직렬(5급 이상)과 세무직렬(6급 이하)로 분류된 세무직 공무원을 국세행정직렬 1∼9급으로 통합되고 국세조사직렬(6급 이하)이 추가로 설치된다.

5급 국세행정고시가 신설되고 7·9급은 국세청장이 국세행정 직렬과 국세조사 직렬로 나눠 공개 채용한다.

국세공무원의 범위에는 국세청 소속 공무원 전원이 포함된다.재경부 세제실과 국세심판소 소속 공무원은,6급 이하는 모두 국세공무원으로 하고 조세 정책의 입안과 심판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은 일반직 또는 국세공무원으로보임한다.

국세공무원의 기본급은 일반직과 같지만 별도의 수당을 주기로 했다.또 업무 유공자는 포상금을 주고 특별승진을 시켜준다.

정년은 국가공무원과 같이 5급 이상은 60세,6급 이하는 57세를 유지하기로했다.

그러나 인사적체에 따른 사기 저하를 막고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던 계급정년제는 이날 당정 협의에서 유보하기로 결정됐다.

세무 비리를 줄이기 위해 국세공무원에 대한 벌칙도 강화된다.직무상 범죄는 3분의 1까지,정치활동 및 집단행위자는 2배로 가중처벌된다.

손성진기자 sonsj@
1999-08-2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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