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 도입… 혁신기업 자금 조달 쉬워진다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업데이트 2018-11-01 23:44
입력 2018-11-01 22:40

당정 ‘자본시장 혁신과제’ 발표

최종구 “자본시장, 대출 시장 수준 육성”
전문 투자자, 회계사등 개인에게도 개방
소액공모 한도 10억→최대 100억 상향
사모 발행 판단 기준 ‘권유’→‘청약’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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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혁신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가 도입되고 기관 중심의 전문 투자자 문호가 회계사, 금융투자업 종사자 등 개인에게도 개방된다. 소액공모 조달 금액 한도가 최대 100억원으로 늘어나고, 사모펀드 발행 기준도 완화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국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 협의를 통해 마련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혁신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 지난해 중소기업 자금조달 비중은 대출(73.4%)과 정책금융(23.4%)이 대부분이고 투자를 통한 자금 유치는 2.2%에 불과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을 대출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장 혁신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는 BDC는 투자 대상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나 상장을 먼저 한 뒤 비상장 기업과 코넥스 기업에 투자하는 회사다. BDC가 도입되면 일반 투자자들의 비상장 기업에 대한 간접 투자가 가능해진다. 기업 입장에서도 청산 시점이 정해진 벤처펀드 투자보다 자금 공급이 안정적이다.

전문 투자자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개인과 일반법인은 전문 투자자가 되려면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원 이상이면서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이거나, 총자산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해 활동할 수 있다. 당정은 전문 투자자 요건을 ‘일정한 손실 감내 능력을 갖춘 충분한 투자경험’으로 완화하고, 소득·재산 요건에 ‘투자 경험이 있으며 증권 관련 지식을 포함한 자’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이에 따라 변호사, 엔젤 투자자, 금융투자 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도 전문 투자자가 될 수 있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전문 투자자가 14만~15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당정은 현재 10억원 이하의 소액공모 한도도 올려 30억원 이하, 30억∼100억원으로 이원화하기로 했다. 30억원 이하는 기업의 허위공시 때 손해배상책임,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30억∼100억원은 매년 외부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게 했다. 소액공모는 일정 규모 이하 자금을 조달할 때 증권신고서 대신 간소화된 서류를 감독 당국에 제출하면 공개적인 자금 모집을 허용하는 제도다.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체계를 다양화하기 위해 사모 발행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은 일반 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 권유를 하면 공모로 판단해 증권신고서를 금융 당국에 내야 한다. 앞으로는 판단 기준이 ‘권유’가 아닌 ‘청약’으로 바뀌어 실제 청약을 한 일반 투자자가 50명 이상일 때만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크라우드펀딩 자금조달 금액도 현행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리고 이용이 가능한 기업 범위도 창업 7년 내 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크라우드펀딩은 인터넷 등을 활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소액으로 모집하는 경우 감독 당국 심사 없이도 자금 모집을 허용하는 제도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11-0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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