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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카구치 재판관은 2008년부터 재판 관련 뉴스 등을 하루 20차례 실명으로 트위터 등에 올렸다. 이 과정에서 가끔씩 논란을 일으켰다. 2016년 6월에는 자신을 비롯한 남성들이 속옷만 입은 알몸 사진 등을 올렸다가 ‘엄중주의’ 처분을 받았다. 올 3월에도 도쿄의 여고생 피살사건에 대해 ‘무참히 살해된 17세 여성’ 등의 표현을 사용한 글을 올렸다가 징계를 받았다.
이번에 결정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지난 5월 띄운 반려견 소유권 소송 관련 트윗이었다. 주인을 잃은 개의 소유권이 원래 키우던 사람에게 있는지, 나중에 데려다 기른 사람에게 있는지가 재판의 골자였는데 그는 ‘공원에 방치된 개를 보호했는데, 원래의 주인이 나타나 ‘돌려주세요’라고. 네? 당신? 이 개를 버리셨죠? 3개월이나 방치했고. 재판의 결과는…’이라고 썼다.
이에 원고 여성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법원에 강하게 항의했고 도쿄고법은 “법관으로서 판결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야유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해 당사자를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상처를 줬다”며 오카구치 재판관에 대한 제재 결정을 내렸다.
오카구치 재판관은 징계위에서 “재판관으로서 표명한 의견이 아니었다”며 “(나를 징계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동시에 법관의 직무상 활동도 크게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18-09-13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