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검사 “국정원 수사팀 징계 철회를”

수정: 2013.11.11 00:02

대검 “항명 있었지만 외압 없었다” 결론… ‘윤석열 중징계 -조영곤 면죄부’ 11일 발표하나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사건을 둘러싼 수사팀 내분 감찰과 관련해 ‘항명은 있었지만 외압은 없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대검이 11일 감찰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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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여주지청장

김선규(44·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검사는 10일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국정원 수사팀에 대한 정직, 감봉 등 징계 건의를 철회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검사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감찰본부가 정직 처분을 하려는 데 대해 “짧은 검찰 생활 동안 이번과 같이 ‘검찰 조직이 스스로 불명예를 덮어쓰는 결정’을 본 적이 없다”면서 “수사팀에 대한 징계 건의는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검사는 “어느 누구도 국정원 수사팀이 여든, 야든, 정권이든 눈치 보지 않고 수사와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과 다른 일을 지시하거나 하지 말도록 하는 상사를 따르는 검사가 있다면 그를 어떻게 평가하겠느냐. ‘잘했다’고 말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검사는 외압 의혹을 받는 검찰 수뇌부의 징계도 촉구했다. 그는 “검사로서의 소신과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저버린 채 ‘법과 원칙’에 위반된 결정과 지시를 한 사람들이 징계(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한 중앙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

검찰 출신인 금태섭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지청장에 대한 징계 소식에 “윤 검사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어도 이런 일이 있었겠냐”며 “정말 윤 검사에게 흠집을 내려고 한 일이라면 법무부와 검찰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한탄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정직은 검사 지위를 박탈하는 해임과 면직 다음으로 강도 높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감봉과 견책이 그다음이다. 정직 처분되면 1~6개월 동안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를 받을 수 없다.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하며 징계 사실은 관보에 게재된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앞서 지난 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감찰본부 조사 내용을 토대로 감찰 대상자였던 조 지검장, 윤 지청장, 특별수사팀 부팀장을 맡은 박형철 공공형사수사부장 등에 대한 징계 수준을 놓고 3시간여 동안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위원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전해져 윤 지청장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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