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도주’ 올 6번째… 경찰 매뉴얼은 장식용인가

업데이트 2013-09-16 00:00
입력 2013-09-16 00:00

의자 팔걸이 틈 수갑 뺀 절도범…도주 하루만에 수갑 풀린채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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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가 수갑을 찬 채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하루 만에 다시 잡혔다. 지난 7월 서울 성북구 장위동 주택가에서 절도범이 수갑을 차고 도주한 지 불과 두 달 만으로 올 들어 전국에서 여섯 번째다. 피의자를 놓친 경찰관들은 하나같이 현장 매뉴얼 규정을 어겼다. 잇단 피의자 도주 사건으로 경찰 자질 논란이 거세지는 것은 물론 피의자 관리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 20분쯤 신도림동의 한 사우나에서 휴대전화를 훔치다가 체포된 남성이 수갑을 찬 채 도주했다. 체포된 지 불과 10분 만이었다. 경찰이 피의자 신원조차 파악하지 못한 시간에 피의자는 수갑을 걸어 뒀던 의자 팔걸이의 틈을 이용해 수갑을 의자에서 빼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피의자가 순간적으로 뛰어나간 데다 따라가던 경찰관이 다리를 접질려 잡지 못했다”고 말했다.

더욱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 중 1명은 규정을 어기고 건물 밖에서 대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매뉴얼상 신고 사건에는 경찰관 2명 이상이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단순하게 휴대전화 분실 신고라고 판단해 1명만 올라갔던 것 같다”면서 “범인의 도주 상황에 대비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이런 일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던 신구로지구대 소속 경관 2명을 구로경찰서 경무과로 대기발령하고, 이들을 상대로 출동 과정과 현장 조치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현장에 남겨진 지문과 폐쇄회로(CC) TV를 토대로 피의자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하루 만인 이날 오후 2시 20분 서울 강북구 미아동 PC방에 수갑을 푼 채 숨어 있던 피의자 원모(33)씨를 검거했다. 원씨는 사기 2건으로 수배 중이었다. 검거 당시 원씨는 수갑과 수갑을 자를 때 사용한 작은 쇠톱을 갖고 있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경기 일산 ‘노영대 탈주’ 사건 이후 도주 방지 매뉴얼까지 만들어 직원 교육을 강화했다. 하지만 잇단 수갑 탈주 사건이 일어나면서 직원 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노영대는 지난해 12월 일산경찰서에서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구형 철제 수갑을 찬 채 도주했고, 다시 검거된 뒤에도 수갑을 풀고 도망치려다 그 자리에서 붙잡혔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3-09-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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