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재단 설립 출연… 사측 “상호지분 신일본제철과는 무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의 모임인 일제피해자공제조합은 이날 대전에서 대법원 판결에 따른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 참석자들은 부산고법과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파기환송심 준비 및 ‘피해자 재단’ 설립에 대한 대책을 협의했다.
황모(91)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99명은 2006년 4월 25일 신일본제철의 지분 3.5%를 가진 데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한일협정)에 따른 경제적 지원의 일부가 투입된 포스코를 상대로 위자료 등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신일본제철도 포스코의 지분 5.04%를 보유하고 있다. 2007년 1심, 2009년 2심에서는 “지급 의무가 없다.”며 포스코의 손을 들어줬다.
포스코를 피고로 한 소송은 상고심까지 올라가지 않았다. 포스코는 최근 주주총회에서 승소에도 불구, 강제 징용 피해자들을 위해 100억원의 기금을 내놓기로 했다. 포스코 측은 “정부가 주도해 과거사 문제와 관련된 재단을 설립하는 데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라면서 “단계적으로 100억원을 출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국내 문제이지, 신일본제철과 연관성이나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포스코의 이 같은 결정은 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의 향후 파기환송심 과정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5-26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