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일제 징용자 100억 기금

업데이트 2012-05-26 00:28
입력 2012-05-26 00:00

피해자 재단 설립 출연… 사측 “상호지분 신일본제철과는 무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위한 재단 건립에 포스코가 100억원을 출연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25일 확인됐다. 전범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24일 판결 이후 피해자 재단 설립 등 후속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의 모임인 일제피해자공제조합은 이날 대전에서 대법원 판결에 따른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 참석자들은 부산고법과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파기환송심 준비 및 ‘피해자 재단’ 설립에 대한 대책을 협의했다.

황모(91)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99명은 2006년 4월 25일 신일본제철의 지분 3.5%를 가진 데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한일협정)에 따른 경제적 지원의 일부가 투입된 포스코를 상대로 위자료 등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신일본제철도 포스코의 지분 5.04%를 보유하고 있다. 2007년 1심, 2009년 2심에서는 “지급 의무가 없다.”며 포스코의 손을 들어줬다.

포스코를 피고로 한 소송은 상고심까지 올라가지 않았다. 포스코는 최근 주주총회에서 승소에도 불구, 강제 징용 피해자들을 위해 100억원의 기금을 내놓기로 했다. 포스코 측은 “정부가 주도해 과거사 문제와 관련된 재단을 설립하는 데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라면서 “단계적으로 100억원을 출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국내 문제이지, 신일본제철과 연관성이나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포스코의 이 같은 결정은 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의 향후 파기환송심 과정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5-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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